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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근로장려금이란 ? (관련사이트 - http://workmp.kro.kr/ )
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, 2009년부터 실시됐다.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한다.
[출처 - 네이버 지식백과]
2. 받는 조건 (신청 자격)
1) 연간 근로소득 기준
- 단독가구 - 2200만 원 미만
- 외벌이 - 3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- 3800만 원 미만
2) 재산합계액 기준 (주택 토지 및 건축물, 자가용, 전세금(임차보증금)등을 포함)
-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100% 지급
- 1억 4천만 원 ~2억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% 지급
- 2억 원 이상인 경우 지급 X.
3. 지급 되는 날짜 (신청 날짜)
- 정기신청 : 5월 1일 ~ 5월 31일 (기한 후 신청으로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가능. 단 지급액의 90%만 지급됨.)
지급 : 9월
- 반기신청 (상반기) : 9월 1일 ~ 9월 15일
지급 : 12월 말
(하반기) : 3월 1일 ~ 3월 15일
지급 : 6월 말
4. 신청 방법
홈텍스 사이트에서 신청. or 손택스(홈텍스 스마트폰 어플)
(국세청 홈텍스 - 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html?w2xPath=/ui/pp/index.xml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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